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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성주군(이하 "군"라한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공공기관, 사업자 및 성주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성주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 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2

군은 성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성주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사항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성주군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성주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2

적응대책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군수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군수는 성주군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성주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성주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1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

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교육ㆍ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2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군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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