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성주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차시설, 창고, 주민쉼터, 휴게실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군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기업,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등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를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항에 따른 성주군 도시재생위원회는 성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000700조 센터의 구성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센터의 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 선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주민협의체 설립
군수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4호 기준 경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 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성주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제002100조 준용규정
도시재생사업의 비용 보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