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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되고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신축 대상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0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 할 경우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000400조 재건축 대상

1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3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축물

2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증축 :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리모델링 : 준공한지 10년이 경과한 건물로서(단,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000600조 지원 기준 등

1

마을회관 건축비(설계비 포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과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 1. 신축ㆍ재건축은 개소당 2억원 이내 <개정 2021. 4. 15> 2. 증축 및 리모델링은 개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21. 4. 15.> 3. 보수는 개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21. 4. 15.>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로 인하여 마을회관 건축이 시급한 마을

2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3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4

보수, 리모델링

5

재건축

6

증축

7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900조 준수사항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조는 가급적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회관 이용에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2층시공을 지양하고 단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마을행사, 명절등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5. 공사 전 반드시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완공과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 시 관계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경계말목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1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관의 운영·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주민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5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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