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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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