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부서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2018.12.13.>
제000500조 수입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 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13.>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6.8.11>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8.11>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8.11>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목개정 2018.12.13.]
제000702조 결손처분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6.8.1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6.8.11>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가름한다. <개정 2006.8.11>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