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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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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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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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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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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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존속기한
제000700조 준용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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