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로 하고 보존문서 열람, 복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400조 기준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4.>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성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4. 4>
전차입찰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징수한다.
제000600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1. 과오납한 경우<개정 2010.01.07>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7>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01.07>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003. 8. 4개정) (개정 2005. 6. 1., 2015.12.28., 2021. 6.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0.01.07, 2015.12.28., 2021. 6. 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 6.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3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4.10.31.>
제0008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