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로 하고 보존문서 열람, 복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400조 기준

1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4.>

2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징수방법

1

수수료는 성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2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4. 4>

3

전차입찰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징수한다.

제000600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1. 과오납한 경우<개정 2010.01.07>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7>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01.07>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003. 8. 4개정) (개정 2005. 6. 1., 2015.12.28., 2021. 6.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0.01.07, 2015.12.28., 2021. 6. 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 6. 1.>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4.10.31.>

제0008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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