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은 군수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2025.10.30.>
제000500조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6.11.10>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개정 2016.11.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6.11.10., 2024.1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16.11.10., 2024.12.5.>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신설 2024.12.5.>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5.12.5., 조례 제2592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개정 2016.11.10>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24.1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신설 2012.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4.12.5.>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1인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4.12.5.>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감면 사유 대상자 본인의 소유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12.5.>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둥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5.>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6.11.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5. 기타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0>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주차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1.10>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위치와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5.4.23>
<삭제 2015.4.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4.23, 2016.11.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사항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4.23>
제0009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블록에 준하는 재료 및 자갈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삭제 2015.4.23>
제001400조 주차장의 심의 등
제0015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모든 관리지역(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 4. 20, 2023. 6. 2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400㎡당 1대로 한다. <개정 2015.4.23, 2016.11.10, 2018.11.8>
제001502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철거할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1.10>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10>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 동·리를 말한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제0017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별표 1의 주차요금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 주차권 요금(주.야간)으로 하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1.10>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 부설주차장과 타용도 부설 주차장과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가 다른 경우의 주거용 부설주차장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과 타용도 부설주차장의 구분이 되지 않는 당해 부설주차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0., 2024.12.5.>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4.12.5.>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5.>
<삭 제 2024.12.5.>
<삭 제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