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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5.12.24>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0. 9. 17.>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3

위원은 군의 각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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