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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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