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제000200조 세입·세출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0003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3조제4조로 이동 <2018.12.13.>]

제000400조 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2018.12.13.>]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