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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전소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갖춘 발전소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등

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차장 공용화 계획을 제출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3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체결, 사용허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공용화계획서 제출 등

1

이 조례에 따른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

2

주차장 공용목적의 활용계획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제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등

2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 지원에 따른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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