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가민속유산 성주군 한개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역사경관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된 성주 한개마을 문화유산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경관"이란 물리적 측면의 문화재와 그 문화유산과 그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정취 및 그 지리적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 2. "보전협의체"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자가 협력하여 구성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기본방향
마을 주민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의 보전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을의 보전관리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의 보전관리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의 보전관리는 역사경관의 보전과 주민생활 향상의 조화를 지향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보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역사경관 보전관리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보전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수의 책무
성주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보전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전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
마을의 역사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내에 한개마을보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한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규약의 제정과 실행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 수익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마을의 보전과 관광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경미한 문화유산 보수사업 <개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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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을 보전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군에서 마을과 관련하여 관광계획, 경관계획 등 각종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의견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구성 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가 회원이 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1. 한개마을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세대구성원 중 1명 <개정 2024. 5. 17. > 2. 한개마을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가옥을 임차(사용)하여 3년 이상 거주해오고 있는 세대구성원 중 1명 <개정 2024. 5. 17. >
협의체 구성원의 가입 및 변경, 권리, 의무, 이익의 수혜, 징계, 자격상실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과 이사의 직무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며 협의체의 발전과 마을 보전관리에 힘쓴다. 또한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은 감사가 감사에 필요한 업무처리의 자료 또는 회계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장은 협의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임면한다.
이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체의 재산상황과 회계 및 일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체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협의체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협의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001100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협의체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당해 회계연도 1월 15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00120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00130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2/3 이상이 요구할 때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ㆍ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4장 보전협의체의 지원
제001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협의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예산의 반영 및 보조금 지원
(예산의 반영 및 보조금 지원)
군수는 협의체에서 실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개마을 내 경미한 문화유산 보수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5. 17. > 2. 역사경관의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 3. 기타 이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에 반영된 보조금은 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환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700조 전문가 지원
군수는 협의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체에 외부전문가를 지원할 때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