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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상정보의 제출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출입국신고서

제5조(출입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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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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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 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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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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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제2항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2

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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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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