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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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상정보의 제출
제3조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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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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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제5조 출입국신고서
제5조(출입국신고서)
1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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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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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제7조 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1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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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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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제9조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1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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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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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1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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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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