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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3.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2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의2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1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조의3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대화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방법

2.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

제2조의4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1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전(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 또는 판매 전을 말한다)에 피해자에게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ㆍ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신청 전에 제1항에 따라 다시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제공ㆍ판매 여부

2.

제1호에 따른 제공ㆍ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5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광고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ㆍ사진ㆍ음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피해자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중 "제공 또는 판매 전"은 "광고 전"으로 한다.

제2조의5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1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전(법 제22조의4에 따른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이 되기 전을 말한다)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의6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1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2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승인건수,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의7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

1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 2015.6.22, 2017.6.20>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연락처: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가.

전화번호: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나.

전자우편주소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기본신상정보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이하 "교정시설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3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6.20, 2024.12.3>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ㆍ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3.

여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재직증명서

4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5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선명한 화질을 얻도록 충분히 조명을 밝힌 상태에서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촬영하고,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여야 한다.

6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촬영한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등록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3.

등록대상자의 출소 사유

7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0>

제4조 신상정보의 송달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제4조의2 출입국 시 신고 등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1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등록대상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 등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1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ㆍ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5>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나.

판결법원

다.

사건번호

라.

죄명

마.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나.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1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은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은 등록대상자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3

형사사법포털의 접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등록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3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1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1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

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은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6.20>

3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6조의2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이하 "면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3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1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2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의4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1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1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8조 등록정보의 송부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1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ㆍ양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

법무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5.10.1>

1.

삭제 <2024.1.23>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9.

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3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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