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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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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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조의2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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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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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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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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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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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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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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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상정보의 송달
제4조의2 출입국 시 신고 등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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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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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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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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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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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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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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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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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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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정보의 송부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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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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