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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3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4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7조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15조 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 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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