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형도면 등의 내용
지정등의 사유
그 밖에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제7조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세계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세계유산의 현황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 사항 등 정기점검의 개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고서 양식(정기보고서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사항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의 비교
종합의견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제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세계유산의 경계 또는 명칭의 변경 등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사업이나 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운영 세칙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4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국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제15조 재정지원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세계유산 교육자료의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
제16조 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