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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제1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0400조 건축정책위원회

1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7. 15.>

2

「건축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5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0.30)

제00050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범사업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5.10.30)

제00050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0.30)

제000504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신설 2015.10.30)

제0006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총괄계획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2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5.]

제0008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5.]

제000802조 마을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마을단위 건축ㆍ공간 환경 정책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및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로 마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및제3호 중 민간분야의 경우에는 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1

마을단위 건축ㆍ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2

현장조사를 통한 건축ㆍ공간환경 관련 정책사업 및 주민요구 사업 발굴

3

마을의 소규모 공공ㆍ민간사업 건축ㆍ공간환경분야 자문 및 시범사업 추진

4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단위 건축ㆍ공간환경 관련 사항

3

시장은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마을건축가의 임기,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1. 14.]

제000900조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2. 1 1. 14.>[본조신설, 2021.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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