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기본법」및「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시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000400조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5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0.30)
제00050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범사업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5.10.30)
제00050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0.30)
제00050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신설 2015.10.30)
제0006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총괄계획가 운영 등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5.]
제0008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5.]
제000802조 마을건축가 운영 등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마을단위 건축ㆍ공간 환경 정책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및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로 마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및제3호 중 민간분야의 경우에는 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마을단위 건축ㆍ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현장조사를 통한 건축ㆍ공간환경 관련 정책사업 및 주민요구 사업 발굴
마을의 소규모 공공ㆍ민간사업 건축ㆍ공간환경분야 자문 및 시범사업 추진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단위 건축ㆍ공간환경 관련 사항
시장은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건축가의 임기,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1. 14.]
제000900조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2. 1 1. 14.>[본조신설,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