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5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7. 10.]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 각 호의 첨부 서류는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고한다.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ㆍ폐업하거나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시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2

제6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를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주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보차혼용도로)

2

27.]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1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류는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다.<개정, 2023. 7. 10.>

5

해체공사감리자로 명부에 등재된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휴업·폐업하거나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한 경우

4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1

영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 소유인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7. 10.> 1. 건축물 지분의 과반수 동의 2.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2

공동소유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장은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