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5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7. 10.]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항 각 호의 첨부 서류는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고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해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ㆍ폐업하거나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를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주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보차혼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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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류는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다.<개정, 2023. 7. 10.>
해체공사감리자로 명부에 등재된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해야 한다.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가 휴업·폐업하거나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한 경우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 소유인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7. 10.> 1. 건축물 지분의 과반수 동의 2.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소유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장은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