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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4. 9.> 2.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미술작품"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 1. 15.>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개정, 2025. 4. 9.>나.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제000300조 미술작품 사용금액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 11. 15.>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개정, 2023. 11. 15.><개정, 2025. 4. 9.>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나.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개정, 2025. 4. 9.>img1522710373. 영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 11. 15.>

제000400조 미술작품 설치의무 등 통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건축공사 시작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비용 중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2. 제1호에 따른 설치 대신에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사실[전문개정, 2025. 4. 9.]

제000500조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1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공사 시작일부터 1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 시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 1. 15.><개정, 2025. 4. 9.> 1.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및 설치도면을 포함한 심의도서<개정, 2025. 4. 9.> 2. 별지 제3호서식의 작가경력서<개정, 2025. 4. 9.> 3.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인 경력서 및 대행인의 사업자등록증<개정, 2025. 4. 9.> 4.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 명세서<개정, 2025. 4. 9.> 5.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개정, 2025. 4. 9.> 7. 작품설명서 8.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2

건축주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충분한 설치 공간 확보 2. 미술작품 설치 공간의 개방성 3. 미술작품의 설치 용이성 4.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용이성

3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를 신청받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감정ㆍ평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4

시장은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4. 9.>

5

시장은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작품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심의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3. 1 1. 15.>

제000600조 미술작품의 공모선정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 1. 15.> 1. <삭제, 2023. 1 1. 15.> 2. <삭제, 2023. 1 1. 15.> 3. <삭제, 2023. 1 1. 15.> 4. <삭제, 2023. 1 1. 15.>

2

제1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건축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모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선정 요청을 받은 시장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미술작품의 공모 및 작품 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3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모를 대행하는 경우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모절차와 심사 방법, 작품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4. 9.>

4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결정한다.<개정, 2025. 4. 9.>

제000700조 미술작품의 설치 여부 확인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000800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 4. 9.>

4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5. 4. 9.>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ㆍ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 1. 15.><개정, 2025. 4. 9.>

6

위촉위원은 위촉 기간 중 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3. 1 1. 15.><개정, 2025. 4. 9.>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2.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5. 미술작품의 공공성6.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7. 제6조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개정, 2025. 4. 9.>9. 그 밖에 도서미관에 대한 미술작품의 기여도 등<개정, 2025. 4. 9.>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5. 4. 9.> 1. 시장이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부치는 경우 2.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0명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위원별로 채점하되, 실명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9.>

6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작품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미술작품 담당 주무관이 된다.

7

위촉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건축주(건축주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건축주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건축주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등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건축주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건축주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 4. 9.>

3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판결받은 경우<개정, 2025. 4. 9.>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5. 4. 9.>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개정, 2025. 4. 9.>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5. 4. 9.>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5. 4. 9.>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 4. 9.>

제0014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시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1 1. 15.><개정, 2025. 4. 9.>

제001500조 비밀 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4. 9.>

제001600조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

시장은 미술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가 희망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작품을 건축물 인근 공공장소 등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등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인근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001700조 미술작품의 관리

1

시장은 영 제15조의2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2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3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점검한 결과 철거ㆍ훼손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개정, 2025. 4. 9.>

4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5

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5. 4. 9.>

6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받은 경우와 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이전(변경)을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주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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