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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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

2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작품 심의채점표에 따라 수행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채점표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의 채점표와 가장 낮은 점수의 채점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점표의 합계 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승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제000300조 미술작품 심의결정 통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따른다.

제000400조 미술작품의 설치ㆍ확인

1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감정ㆍ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서 미술작품 확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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