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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시장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도시, 공원녹지, 국가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00060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2장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2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1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2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심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 대한 기여도

4

시장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5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및 포상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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