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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이란 제5조제2항제5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보조 및 융자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금고 약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8. 20.]

제0003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000400조 경관사업 승인 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3조제2항「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심의 및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1 0. 10.>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경관사업비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4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1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 재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2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8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1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액을 정산·확정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000900조 수탁기관 통보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융자조건 등

1

제5조제3항에 의한 융자금의 재정지원은 무이자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매년 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3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개정 2015. 7. 30.)

제0012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1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의해 재정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지원결정대상자가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5. 7. 30.

삭제( 2015. 7. 30.)

2015. 7. 30.

삭제( 2015. 7. 30.)

2015. 7. 30.

삭제( 2015. 7. 30.)

제001600조 경관협정 등의 인가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협정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5. 7. 30.

삭제( 2015. 7. 30.)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001802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1

법 제25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5. 7. 30.)

제3장 (삭제, 2018. 8. 20.)

제001900조 삭제, 2018. 8. 20.

제002100조 삭제, 2018. 8. 20.

제002200조 삭제, 2018. 8. 20.

제002300조 삭제, 2018. 8. 20.

제002400조 삭제, 2018. 8. 20.

제002500조 삭제, 2015. 7. 30.

제002600조 삭제, 2015. 7. 30.

제002700조 삭제,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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