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 2. 13.>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 2. 13.>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1 2. 13.>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1 2. 13.>
제000600조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폐해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