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운영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심의서를 회신하고,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전검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부터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 이를 심의안건에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