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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운영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5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서면심의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심의서를 회신하고,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전검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부터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 이를 심의안건에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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