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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 2. 1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개정, 2020. 1 2. 18.> 4.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과연수를 예외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신설, 2025. 3. 7.>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신설, 2025. 3. 7.>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신설, 2025. 3. 7.>

2

<삭제, 2025. 3. 7.>

3

제6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는 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안전 보강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1

시장은 3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5. 7. 14.>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개정, 2025. 3. 7.>

1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3. 7.>

제000600조 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에서 공용시설물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5. 1 1. 14.> 1. 단지내도로, 보도, 하수도 보수 및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 <개정, 2021. 4. 15.><개정, 2025. 7. 14.> 2.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및 녹지공원 등) 보수 3. 보안등,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노후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에너지 절약 사업<개정, 2025. 7. 14.> 4. 공동주택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개정, 2021. 4. 15.><개정, 2025. 7. 14.> 6.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중 도시경관을 위한 외벽도색(단, 외벽도색의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보수<개정, 2025. 7. 14.> 7.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8.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개정, 2025. 7. 14.> 9.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사업 10. <삭제, 2025. 7. 14.> 11. <삭제, 2025. 7. 14.> 12.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13. <삭제, 2025. 7. 14.> 14.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15.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개정, 2019. 7. 19.) 16. <신설, 2020. 1 2. 18.><삭제, 2025. 7. 14.> 17. <신설, 2021. 4. 15.><삭제, 2025. 7. 14.> 18. <신설, 2021. 1 1. 15.><삭제, 2025. 7. 14.>18의 2.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노후 가스시설(배관 및 공급장치 등) 유지ㆍ보수<신설, 2025. 1 1. 14.>18의 3.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신설, 2025. 1 1. 14.>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등(개정, 2019. 7. 19.)<제16호에서 이동, 2020. 1 2. 18.>[제17호에서 이동, 2021. 4. 15.][제18호에서 이동, 2021. 1 1. 15.]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기준 등

1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설계비를 포함하여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2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 1. 14.>

3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 2. 18.><개정, 2022. 1 1. 14.><개정, 2022. 1 2. 20.>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1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2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 1. 14.>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2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게정, 2022. 1 2. 20.>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9. 7. 19.)<개정, 2022. 1 1. 14.><개정, 2025. 7. 14.>

4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 1. 14.><개정, 2025. 1 1. 14.><개정, 2025. 1 1. 14.>

제001002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1 1. 14.><개정, 2025. 1 1. 14.>

제001003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1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 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 1. 14.>

2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개정, 2025. 1 1. 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착수계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본조신설, 2022. 1 1. 14.]<개정, 2025. 1 1. 14.>

제001100조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1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 1 1. 14.>

2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보조금 지급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지출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 1. 14.>

3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개정, 2020. 1 2. 18.>

4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 1. 14.>

제001200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 등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법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전문개정, 2022. 1 2. 20.]

제001300조

<삭제, 2022. 1 2. 20.>

제001400조

<삭제, 2022. 1 2. 20.>

제001500조

<삭제, 2022. 1 2. 20.>

제001502조 모범관리단지 선정

1

시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

모범관리단지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따른다.[전문개정, 2025. 1 1. 14.]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고, 그 관계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 1. 14.>

4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5. 1 1. 14.]<개정, 2025. 1 1. 14.>[본조신설, 2021. 1 1. 15.]

제001503조 본조신설, 2021. 11. 15.

제15조의3[ 본조신설, 2021. 1 1. 15.]<삭제, 2025. 1 1. 14.>

제001504조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지원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및 관련 공사 타당성 자문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 감사

6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2. 20.]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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