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 "분쟁당사자"란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9.30., 2016.12.20.)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분쟁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5.9.30., 2016.12.20.)

제000400조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0.)

제000500조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5.9.30., 2016.12.20.)

1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9.30)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16.12.20.)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9.30 )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0.) 7.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2.20.)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5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분쟁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일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의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0011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6.12.20.)

2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조정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수락 여부를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분쟁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분쟁당사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3

삭 제 <2016.12.20.>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제001500조 조정의 종결,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 거부, 중지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개정, 2022.

11

14.>

4

해당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동 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7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한 경우 (개정, 2016.12.20.)

8

제17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신설, 2016.12.20.)

9

그 밖에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조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호에서 이동(2016.12.20.)]

2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종결, 거부,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처리기간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비용부담

1

제8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원인 발생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직접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1

위원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결서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1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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