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시설ㆍ관리ㆍ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시장은 제5조제1항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된다.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그 자문에서 제외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100조 결과보고 등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지원단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 일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시범단지 선정ㆍ운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단지를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1400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우수 사례의 조사 및 수집
관리비 절감 사례집의 작성 및 배포
우수 사례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우수 사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비 절감 사례집을 2년마다 보완ㆍ갱신하고, 이를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0015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에 참여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