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1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시설ㆍ관리ㆍ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1

시장은 제5조제1항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 기술사

2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주택관리사

4

변호사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된다.

2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그 자문에서 제외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100조 결과보고 등

1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시장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지원단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 일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시범단지 선정ㆍ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단지를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1400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우수 사례의 조사 및 수집

2

관리비 절감 사례집의 작성 및 배포

3

우수 사례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우수 사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비 절감 사례집을 2년마다 보완ㆍ갱신하고, 이를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001500조 협력체계의 구축

1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에 참여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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