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자문, 설계도서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3. "설계도서 검토"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을 검토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4. "공사자문"이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실행과정에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5. "기술자문 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써 기술자문, 설계도서 검토, 공사자문을 말한다. 6.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단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3.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 검토
제000400조 구성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건축ㆍ토목ㆍ환경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술자문 등 신청 대상
기술자문 등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기술자문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작성 제출 등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요청이 있고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검토,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담부서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 기술자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료 요청
시장은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공사발주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자문을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