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제000200조 감사제외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어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 1.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 3.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 대표"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1.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개정, 2025. 1 2. 15.> 2.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아니하는 등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의 결정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3. 3. 6.>

제000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의 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2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8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공동주택감사 행정처분에 따른 관리주체등의 이의신청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5. 1 2. 15.>

제001100조 자문위원회 회의 등

1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문위원회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 2. 15.]

제001200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2

자문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15.]

제001300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자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 1 2. 15.> 1. 자문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자문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400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조치의견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 2. 15.]

제001500조 감사결과의 통지 등

1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그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 2. 15.>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감사결과에 포함될 행정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명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요청인 대표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 2. 15.]

제001600조 감사결과의 공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한 감사결과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5. 1 2. 15.>[제11조에서 이동, 2025. 1 2. 15.]

제001700조 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통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 15.> 1. 고발ㆍ수사의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3. 시정명령: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지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현장지도: 단순한 착오이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5. 1 2. 15.]

제001800조 비밀보호 등

1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전문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 2. 15.]

제0019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ㆍ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ㆍ심사: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ㆍ심사: 30만원[제14조에서 이동, 2025. 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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