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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과 피해 저감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 측정

1

시장은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을 받은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음측정 부서를 통해 측정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을 위한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권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소음저감 용품 지원 등 7.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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