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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소방 안전교육, 소방 안전훈련, 화재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재난이나 화재 등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 정의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해 매년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적기에 추진하여야 한다.

2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등에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3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 사업추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대상 규모

3

성과 목표

제000400조 지원사업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및 홍보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 개발ㆍ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에 공헌한 공무원ㆍ시민에 대한 포상

5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 구조를 위한 공용시설 내 피난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재정적 지원사업에 한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원대상 선정 시 읍면동별 공동주택단지의 가구수에 따라 지역 안배를 고려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선정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4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제000600조 우선지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주체에 의해 비치된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2. 이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내 실제 화재가 발생했거나 유사시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단지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포함한 민ㆍ관 유관단체 등과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 선정 등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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