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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1조의7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ㆍ인가ㆍ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000300조 부담금의 부과율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 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다. 주택 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제00040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2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 2. 13.>

3

시장은 분할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000500조

<삭제, 2024. 2. 26.>

제000600조 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1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2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제000700조 부담금의 증가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변경으로 납부고지를 다시하는 때에는 증가되는 부담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60일로 한다.<신설, 2024. 2. 26.>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0009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6.]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2. 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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