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제11조의7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ㆍ인가ㆍ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000300조 부담금의 부과율
제00040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 2. 13.>
시장은 분할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000500조
<삭제, 2024. 2. 26.>
제000600조 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제3장
제000700조 부담금의 증가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변경으로 납부고지를 다시하는 때에는 증가되는 부담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60일로 한다.<신설, 2024. 2. 26.>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0009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2. 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각각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7. 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