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000300조 주민등의 참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과정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주민등은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등의 참여 결과 공개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과정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주민등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8.>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등 15명 이내나.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교육감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회의 일시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위원별 발언 내용 및 의결 내용
교육감은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실무 및 재정지원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과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