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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교육감의 책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2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000300조 주민등의 참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과정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등은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1

교육감은 예산과정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등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8.>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등 15명 이내나.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교육감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심의 안건

3

출석위원 성명

4

위원별 발언 내용 및 의결 내용

2

교육감은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실무 및 재정지원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과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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