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000200조 설치 및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2.21.>
삭제 <2021.2.21.>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0.>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3. 삭제 <2016.8.10.>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제000600조 간사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1.>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2.2.21.>]
제000800조 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2.2.21.>]
제000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2.2.21.>]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제7조에서 이동 <2022.2.21.>]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