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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조성 및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계획 등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2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관계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 및 그 효율적인 시행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리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계·교육계 및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업무 담당사무관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1., 2021. 4. 12.>

제000700조 실태조사

1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 및 지원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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