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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개정, 2024. 2. 26.> 2.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4.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1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4. 정부의 보조금 15.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000400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26.>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6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8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경비

9

전용차로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경비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2

제3조제1호의 수입은 제1항제1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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