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 및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국민임대주택의 옥ㆍ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2. 26.>
제000400조 지원방법
공동전기료의 지원은 관리주체가 시장에게 매월 청구한다.
공동전기료의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000500조 지급조건
<제목개정, 2024. 2. 26.>
시장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경우 수급자 가구가 공동전기료의 재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층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하게 하는 등의 지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2. 26.>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시설의 증설로 공동전기료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