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다음 각 목의 환경관련법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마.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아. 그 밖의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ㆍ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지원 3.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000700조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해당 안건에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