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 사업자 및 지역주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대상은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및 평가는 대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점검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명 이내
그 밖에 탄소중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을 두며, 간사위원은 소관 부서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감축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 비전제시 및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2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관련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4.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계획 등 이행현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제21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6. 그 밖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간사와 소관간사를 둘 수 있다.
책임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조율ㆍ관리
소관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위원회에 관련 안건 상정 시 안건검토 및 후속사업 이행 등 업무 수행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시장은 시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0015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0016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26.]
제0017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 2.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5.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6. 기타 시장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 2. 26.]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때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한 이유로 산림을 훼손할 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26.]
제0019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0021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 자연재해, 산업 유지,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등 적응대책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002300조 농림축산의 전환 촉진 등
시장은 농작물의 재배, 가축 사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ㆍ축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002400조 협력관계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00250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및 친환경 주택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5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002700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기업의 저탄소ㆍ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002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