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000200조
삭제 <2015.11.20>
제000300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2016.10.31.>
제000500조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
조례 제21조제1항8호에 따른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해당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0.31.)
제000600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조례 제6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 승낙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3. 30., 2016.10.31.)
제000700조 안건의 상정 등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0.31.) 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심의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서,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조례 제74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000800조 회의소집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원여부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31.)
회의자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900조 회의출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출석상황을 연 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001200조 회의결과의 관리
시장은 국회·시의회·감사원·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제001300조 기획단의 임무 등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3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원 및 도시계획 정보화 관련 지원
도시계획 연혁 및 통계 관리 지원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관리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검토내용 설명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기획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협의시기
조례 제79조에 따른 협의 대상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경우는 계획의 확정전 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시 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의 경우는 도시계획안 수립시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는 인·허가전
제001500조 구비서류
조례 제79조에 따라 협의 대상업무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시에는 계획안 및 기초조사 등 관련자료 2.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시에는 설계도서 및 도시계획 관련자료 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협의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개정, 2015.11.20)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시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제001600조 협의기간
조례 제79조에서 규정한 협의대상업무에 대한 협의기간은 협의서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700조 검토사항 등
기획단은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타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합성 여부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계획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협의기간내에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근무실적의 평가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근무 실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적평가결과는 단장 또는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록보존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시행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