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3.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공고에 필요한 도서 5.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제0004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의 변경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변경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7.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개정, 2018. 8. 20.)

제0006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5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6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7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을 때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의 변경

1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의 변경

11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의 변경

12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의 변경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개정, 2018.

8

20.)

2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4.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000700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동의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 징구 시작일 14일 전부터 동의 안건·목적·기간·방법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주민동의 방법은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하며, 동의서의 징구 기한은 시장이 지정한 동의서 징구 시작일부터 30일간으로 하고, 징구 기한이 지나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9.30)

4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30)

3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4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3

건축물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 용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3

열 공급설비

4

청소년수련시설

5

공공직업훈련시설

6

연구시설

7

종합의료시설

제001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001300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400조 학교용지의 임대료 요율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학교용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설치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4.「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001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4.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 1. 13.> 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9호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1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시장이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001900조 보조금 지급절차 등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방법 등 지급절차와 정산 등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1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시금고를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1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단, 조합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개정, 2024. 9. 30.>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 이 경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가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2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으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25퍼센트×(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4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7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제0024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1

법 제34조에 따른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도시재정비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3

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디자인·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5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제2항을 준용한다.

8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9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삭제> (2015.9.30)

제002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자신이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잃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28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검 심의에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석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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