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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록문화관"이란 주민자치기록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주민자치기록을 전시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자치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그 과정 등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또는 마을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수집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치

마을기록문화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연동면 내송길 20에 둔다.

제000500조 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

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전시 2. 제6조에 따라 수집된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물의 정리ㆍ기술ㆍ편찬 및 콘텐츠 구축 사업의 추진 3.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및 기록과 관련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에 대한 업무

제000600조 기록물의 수집 및 전시 등

1

기록물의 수집방법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도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2

기록물은 마을 단위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생활사적 또는 향토사적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주민자치 활동 관련 자료

2

주민자치 성과물

3

그 밖에 기록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장은 수집된 기록물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시간 등

1

마을기록문화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기록문화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기록문화관 관장

1

마을기록문화관에는 관장을 둔다.

2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마을기록문화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제1항의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마을기록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000900조 문서고 설치, 관리 및 활용 등

1

시장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 내에 문서고를 둔다.

2

수집된 기록물은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 기록물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기록물 관리 체계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문서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문서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문서고의 출입은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함께 참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개정, 2022. 1 1. 14.>

제001100조 자원봉사자 등

1

시장은 마을기록문화관의 관람질서 유지, 안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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