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4. 4. 12.>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상수도공급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그 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24. 4. 12.>
협의회는 시장에게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관리자로 본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600조 수질검사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원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고, 정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시설물의 개ㆍ보수는 관리자가 시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개ㆍ보수비를 협의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관리자와 협의회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측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1100조 시설폐쇄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폐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1. 폐쇄 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폐쇄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001200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1300조 요금징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4. 4. 12.>
제001400조 관리비용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관리비용은 대표 책임 하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001500조 계량기
시장 또는 대표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1600조 협의회의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17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회원의 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대표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을이장을 대표로 본다.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대표를 선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18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협의회의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대표는 시설물의 일상적인 운전, 보수, 소독실시, 청소 등 급수시설의 운전ㆍ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제5장 보 칙
제002100조 실비보상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대표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대표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002300조 보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협의회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00240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