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에 지원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300조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마을세무사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을 한다.
제0005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0006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시장은 시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