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9.22)<개정, 2023. 1 1. 15.>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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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9.22)<개정, 2023. 1 1. 15.>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9.22)<개정, 2023. 1 1. 15.>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개정, 2023. 1 1. 15.> 2. 일반회계 전입금 3.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 1. 13.> 4. 그 밖의 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전원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0. 1 1. 13.>
(삭제, 2017. 4. 10.)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4. 10.)
삭제 < 2023. 1 1. 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