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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6조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로써 나대지

2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3

용도 폐지 예정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4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신설, 2022.

5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신설, 2022.

6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신설, 2022.

11

14.>

제000400조 가로구역의 면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 결과를 반영하여 빈집정비계획을 변경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대상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의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등 실태조사

1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실태조사 2년 경과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0008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0009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3.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5.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0012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3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1. 주민합의체의 소집ㆍ사무ㆍ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2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0014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5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600조 건축심의 내용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3.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 7. 12.>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 7. 12.>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삭제, 2022. 11. 14.>

제0021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2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람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가 과소필지가 아닌 사람.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사람. 다만, 분양신청자가 같은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가 과소필지가 아닌 경우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24조에 따라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1주택 이상 공급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 할 수 있다.

3

같은 규모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2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제0026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 3개월 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을 말한다)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1항제2호 또는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1항제4호 또는 영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7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관리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마을의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27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후단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

2

해당 지역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2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동의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38조의4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1. 14.]

제002703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1

제43조의5제1항에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2. 20.][제27조의2에서 이동, 2025. 1 1. 14.]

제0027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2.>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2. 제1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1. 14.][제27조의3에서 이동, 2025. 1 1. 14.]

제002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003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0032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개정, 2024. 7. 12.>

1

제4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5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은 3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1. 1 2. 20.>

2

제48조제5항에 따른 연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 1 2. 20.><개정, 2024. 7. 12.>

3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의 용적률 산정방법은 다음 계산식과 같다.<신설, 2021. 12. 20.>img158163253

4

<삭제, 2024. 7. 12.>

5

<삭제, 2024. 7. 12.>[제31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32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24. 7. 12.>

1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2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3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 7. 12.>

5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 7. 12.>[본조신설, 2021. 1 2. 20.][제31조의2에서 이동, 2024. 7. 12.]

제5장 보칙

제0033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제32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3302조 관계서류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본조신설, 2022. 1 1. 14.][제32조의2에서 이동, 2024. 7. 12.]

제003400조 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제33조에서 이동,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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