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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별 특성과 산업단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관 협의회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제000500조 실태조사 등

1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6. 2. 27.>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평가 및 포상

1

시장은 매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시책 등에 기여한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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