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2.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제2호의 소방관서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방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5. 1 2. 15.> 2. "소방관서"란 세종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그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8.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1 2. 15.>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 2. 15.>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 2. 15.>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 2. 15.>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심리상담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접촉한 소방공무원이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소방활동과정에서 감염균 노출 위험성이 많은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신회복차량, 세척차량, 이동식 화장실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소독 및 피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전용세탁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외부용역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장비 외의 장비와 물품을 충분히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 2. 15.>
제000700조 소방공무원의 복지지원 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휴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관련 숙식생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퇴직한 소방공무원 및 퇴직을 앞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개정, 2025.
1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방공무원 등의 특수건강진단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2항에 따른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