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에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등"이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4. 12.>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개정, 2023. 3. 6.> 2. "순직 소방공무원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또는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또는 소방교육ㆍ훈련(이하 "직무수행 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등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3. "공상 소방공무원등"이란 직무수행 활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등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4.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활동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은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개정, 2024. 4. 12.>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 소방공무원등 및 공상 소방공무원등(이하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우대 등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등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4. 1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개정, 2024. 4. 1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관계의 판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제000500조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등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4. 4. 12.>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등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12.> 1. 순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장례식 종류 및 장례비용 결정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4. 12.> 2. 제9조에 따른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시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시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조치원 소방서장, 세종 소방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4. 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장례비용의 지원 대상자
장례비용의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등의 유족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700조 장례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4. 1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장례비용의 항목 등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순직 소방공무원등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4. 4. 12.>
제000800조 장례식의 종류 및 주관 등
시장이 지원하는 장례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되, 유족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世宗特別自治市葬)
가족장(家族葬)<개정, 2024.
12.>
세종특별자치시장(世宗特別自治市葬)은 시장이 주관하되,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장례비용은 관할 소방서장이 집행한다. 다만, 시장이 장례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례집행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례집행위원회에서 장례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유족의 요청 등으로 위원회에서 가족장(家族葬)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장례비용 지원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장례비용의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4. 12.>
제000900조 자녀장학금의 지원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24. 4. 12.>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장학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