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나.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제품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2.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제000500조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1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

1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의 경우 영 제4조에 따른다.

2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실적제출 등

1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