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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인 신흥사랑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흥사랑주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일원에 건설한 고령자복지주택을 말한다.<개정, 2025. 7. 14.>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시장과 공공주택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흥사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계약자 및 계약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신흥사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예비입주자"란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하여 입주 신청을 하였음에도 주택 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하거나 공실이 없어 입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비입주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대기자를 말한다. 6. "임차인대표회의"란 신흥사랑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1 1. 14.> 7. "관리규약"이란 신흥사랑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1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2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3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4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규칙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

1

시장은 제3조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함에도 주택 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예비입주자를 공급세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입주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2

시장은 예비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예비입주자의 수가 공급세대수의 20퍼센트 미만이거나 2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해야 하고,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제000500조 입주자격 등

1

신흥사랑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및 우선 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 1. 14.>

2

시장은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급규칙 제52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3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제출받은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을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는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제000600조 입주자 선정

1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체 호실에 대한 계약 및 입주가 완료된 이후 퇴거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호실 배정

신흥사랑주택의 면적별 호실의 배정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임대차계약 등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 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흥사랑주택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5. 1 1. 14.>

제000900조 계약기간 및 재계약 등

1

신흥사랑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시장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법 제49조의3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 11. 14.]2.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삭제, 2025. 11. 14.>[제13호에서 이동, 2025. 11. 14.]3.<개정, 2024. 2. 26.><삭제, 2025. 11. 14.>4.<삭제, 2025. 11. 14.>5.<삭제, 2025. 11. 14.>6.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ㆍ요양이 필요하고, 잦은 반사회적 질서위반 행위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단지 내 공동체 생활 영위가 극히 곤란한 경우<개정, 2024. 2. 26.>7. 입주자의 사망, 행방불명,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등으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8.<삭제, 2025. 11. 14.>9.<삭제, 2025. 11. 14.>10.<삭제, 2025. 11. 14.>11. 입주자의 자산 또는 소득이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12.<삭제, 2025. 11. 14.>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제0011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신흥사랑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2

임대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ㆍ보관하되, 퇴거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일에 인출하여 입주자에게 반환한다.

3

임대료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4

시장은 제1항의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개정, 2025. 1 1. 14.>

제001200조 관리비 등

1

시장은 신흥사랑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난방 요금, 시설 점검, 보수 및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충당한다.

2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가구별로 사용한 금액으로 정하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가구별ㆍ전용면적별 균등 배분해 정한다. 다만, 공용부문 중 제20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신설, 2025. 1 1. 14.>

3

시장은 매월 20일까지 전월에 사용한 관리비 내역, 납부액, 입금 계좌를 입주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 1 1. 14.]<개정, 2025. 1 1. 14.>

제001300조 일반관리비의 지원 등

1

시장은 입주자 중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반관리비(세대별 직접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 성격의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안전관리비용,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관리비 등 시설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2

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의 지원액은 시에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별 일반관리비 부과금액 및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일반관리비를 지원받는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일반관리비의 금액이 세대별 월 임대료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제001400조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등

1

시장은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고 있는지 또는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정보를 법 제4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1. 입주자의 성명 2.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2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입주자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된 사실이 통보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입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500조 입주자 관리 등

1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5조제2항의 방법으로 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2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입주자가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3

시장은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납부대장 등을 작성ㆍ기록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1

입주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련 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시장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2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001700조 퇴거 등 조치

1

시장은 입주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일 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5. 1 1. 1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 1 1. 14.>

제001800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등

1

입주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 1 1. 14.>

2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25. 1 1. 14.>

제001900조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의 위탁

1

시장은 신흥사랑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신흥사랑주택(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 1. 14.>

2

제1항에 따라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모집ㆍ선정ㆍ관리 및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입주자 관리 사무

2

건축물 전체(전기, 소방, 승강기 및 통신 등 시설물 일체를 포함한다)의 유지, 보수, 안전점검 및 관리 사무

3

주차장 등 공용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

4

임대료 및 관리비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사무(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사무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신흥사랑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한 사무

<개정, 2025. 11. 14.>

제002002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신설, 2025. 1 1. 14.>

제002100조 주택의 유지보수

1

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ㆍ파손ㆍ하자 발생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 또는 시설 이용자 등의 고의에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부담한다.

2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주택 내부 도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내부 도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2200조

<삭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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